기형아 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형아 검사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 10주 ~ 22주 사이에 기형아 검사를 받은 임산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총 1회,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1차 및 2차 기형아 검사 모두 해당되며, 각 단계별 검사비를 합산해 최대 지원
- 지원 검사 항목 예시:
- 1차: 이중표지검사(더블마커), 융모막검사
- 2차: 삼중표지검사(트리플마커), 네중표지검사(쿼드검사), 정밀초음파 검사 등
📌 지원시기 및 횟수
- 1회성 지원 (검사비 실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
- 지원 시기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요청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발급받은 쿠폰을 지참하여 **협약된 병원(산부인과 등)**에서 기형아 검사 진행
- 의료기관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검사를 시행한 병원이 보건소에 직접 검사비를 청구
→ 임산부는 별도 환급 절차 없이 비용 지원 혜택 적용📄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임신증빙자료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이 방식은 임산부가 직접 비용을 지출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닌,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병원에서 바로 사용하는 선지원 방식입니다.
산모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이고 간편한 복지 정책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필요 시 관할 보건소 연락처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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