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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7월1일시행 자녀1인당 월20만원 신청절차

by areumdrihub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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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선지급 방식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을 보유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2025년 2인 기준: 월 2,210,208원 이하)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법률지원, 소송, 채권추심 신청 등)

지원 내용

선정된 대상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단, 지급된 금액은 법원 판결서상 양육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상담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2. 우편 신청: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절차 요약

  1. 상담 및 지원 신청서 접수
  2. 서류 검토 및 자격 요건 심사
  3. 선지급금 지급 및 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
  4. 부정수급 시 반납 또는 회수 (국세징수법 기준 강제 회수)

필수 제출서류 목록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소득증빙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양육비 미이행 관련 증빙자료 (입금내역 부재 증빙 등)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등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녀 연령, 소득 기준, 양육비 미지급 여부, 법적 조치 유무 등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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