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 급여로, 임차가구(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자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빈곤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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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약 976,000원 이하 |
2인 | 약 1,620,000원 이하 |
3인 | 약 2,087,000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주거급여도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월세 지원)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세입자의 경우, 매월 임대료(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등) | 3급지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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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320,000원 | 약 270,000원 | 약 240,000원 |
3인 가구 | 약 420,000원 | 약 370,000원 | 약 320,000원 |
지원 금액은 실임대료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 전액 또는 일부가 보조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집수리)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는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선 등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구조보강, 전체 리모델링 (최대 1,241만 원)
자가가구의 경우 3년에 한 번 보수 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수행기관이 직접 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가구)
- 가구원 신분증 및 소득자료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며, 심사 후 수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는 전세 계약도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 월세(임대료) 중심으로 지원되나, 일부 전세 계약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Q. 주거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연계되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독립된 급여 항목입니다.
Q.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지 변경 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 사실을 알리면, 새로운 거주지에 맞는 급지 기준으로 급여가 조정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지원 기준은 더욱 유연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